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고시된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품목을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는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비아그라 복제약 중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구연산실데나필’ 뿐만 아니라 염을 변경한 다양한 ‘실데나필’ 성분의 제품들 또한 오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서는 최대 5일치의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으나 이번 변경으로 ‘실데나필 함유제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은 두통 안면홍조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그 성분 및 함량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