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을 판매해온 업자가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등에서 제조·유통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지방일간지와 무가지에 지속적으로 광고·판매해온 김 모씨(71)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 환, 캡슐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변강쇠파워’ 와 ‘소갈환’으로 광고하면서 총 5만9368정,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도주한 김 씨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해 판매를 이어가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전국 지명수배 후 더 이상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검거됐다.
제품 검사결과 변강쇠파워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타다라필(Tadalafil)등이 정식 의약품으로 허가된 양에 비해 최대 3배 가까이 검출됐다.비아그라는 1정에 실데나필이 50㎎ 또는 100㎎ 들어있는데 비해 이번에 적발된 변강쇠파워 제품 중 하나는 3배가 넘는 최대 316.61㎎을 함유했다.또 시알리스는 1정당 타다라필을 5㎎,10㎎,20㎎을 함유한 3가지 제품이 있는데 변강쇠파워 중 한 제품은 3배에 가까운 58.34㎎이 들어 있었다.변강쇠파워는 김 모씨가 수입한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함유한 불법 수입의약품의 통칭이다.이밖에도 변강쇠파워 6가지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로 공인된 이들 성분 외에도 옥소홍데나필,클로로데나필,디클로데나필,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데메칠홍데나필,옥티노르타다라필 등이 들어 있었다.
소갈환은 1환에 0.139㎎의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를 함유,광고 내용대로 하루에 20환을 복용할 경우 이 약에 민감한 환자가 복용하는 양의 약 2배에 이르렀다. 당뇨병치료제인 글리벤클라미드는 민감한 환자가 다량 복용할 경우 지속발기증,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은 “이런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수입의약품은 매우 열악한 기술과 시설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주성분 함량의 개체 간 편차가 심하고 제조공정 중 유해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고, 저질원료나 공업용원료 등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해 매우 위험하다”며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식약청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의약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