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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희귀유전질환에 대한 개인맞춤형 유전자편집치료의 혁신적 허가 경로 신설 발표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11-13 0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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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커리 총괄국장과 프라사드 센터장, NEJM에 기고 … 그동안 부정적 입장서 선회, 재생의학 및 유전자치료 업계에 ‘큰 기회’ 제공
  • ‘타당한 메커니즘 경로’로 어떤 치료 현상이나 반응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시판 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마틴 매커리(Martin Makary) 총괄국장과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비네이 프라사드(Vinay Prasad) 센터장이 희귀질환에 대한 개인맞춤형 치료제가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맞춰 이에 걸맞은 새로운 허가 경로를 만들겠다고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에(NEJM)에 12일자로 기고했다. 

‘타당한 메커니즘 경로’(Plausible Mechanism Pathway)라 불리는 새 허가 프로그램은 특정 개인맞춤형 치료제가 과학적 현상이나 치료 반응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경우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치료 전후의 분자, 입자, 구성물, 세포의 변화가 정량적으로 입증돼 질병 표적의 해결이 이뤄졌다면 치료제 허가가 가능하다. 

 

타당한 메커니즘 경로로 불리는 새로운 프레임은 매우 드물어 개인이나 소수에게만 특정 의약품이 영향을 미치고, 무작위 임상 시험을 통해 대규모 환자 집단에서 단일 약물을 테스트하는 전통적인 약물 개발 모델이 개별화된 유전자편집 요법을 수용하는 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FDA가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사실상 검증이 불가한 새로운 모달리티의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허가 경로를 부여하겠다는 게 이번 기고의 취지다. 

 

기고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치료법은 질병의 알려진 생물학적 원인(분자 또는 세포 이상)을 표적해야 한다. 개발자는 질병이 방치될 경우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하게 특성화된’ 과거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개발자는 생검이나 전임상시험을 통해 치료법이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거나 ‘유전자편집’이 이뤄짐에 따라 치료 결과가 개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이들 두 명의 FDA 최고 당국자은 희귀질환에 대한 개인맞춤형 치료제의 전향적 승인을 지지해왔으나 FDA의 다수 실무진들은 이를 반대해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랜 동안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유전‧희귀질환에 대해 첨단 개인맞춤형 치료제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한 게 정책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FDA 최고 당국자는 ‘Baby KJ’로 알려진 환자에 대한 단일 환자 치료의 최근 성공을 예시하며 약 7000종으로 추산되는 희귀 유전질환을 가진 약 3억명의 전세계 환자에게 치료 접근성을 높인 구체적 방안울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남자 신생아인 KJ는 소화 중에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게 돼 잠재적으로 심각한 뇌 손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전성 희귀 질환인 심각한 형태의 카르바모일-인산염 합성효소 1(carbamoyl-phosphate synthetase 1, CPS1) 결핍증 진단을 받았다. CPS1의 돌연변이가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어린이병원(CHOP)과 펜실베니아대 연구원들은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했다. 

 

KJ의 경우 간세포의 42%에서 성공적인 편집을 보여주는 마우스 모델에 의존해 임상 투여를 허가받았다. FDA는 때때로 인간 생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비동물 모델’을 임상시험의 대조군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FDA는 희귀 질환, 특히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아동 장애와 관련된 질병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지만, 이 경로는 일반적인 질병, 특히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상당한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는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전제 아래 유전자치료제나 세포치료제뿐만 아니라 저분자물질이나 항체의약품도 새로운 승인 경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두 기고자는 언급했다. 

 

매커리 국장과 프라사드 센터장은 “제조업체가 다양한 맞춤형 치료법으로 여러 명의 연속 환자에게 성공을 입증하면 FDA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판 허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제조업체는 이러한 개인화된 제품의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 조건에서 유사한 제품에 대한 마케팅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된 특정 증거에 따라 FDA는 가속승인 또는 일반승인을 부여할 있다. 승인되면 제약회사는 효능과 표적을 벗어난 편집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안전성 신호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증거의 시판 후 수집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

 

두 기고자는 “FDA는 이러한 치료법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파트너이자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의 규제 전략은 과학적 발전의 속도에 맞춰 발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 재생의료연합(Alliance for Regenerative Medicine)은 성명에서 “FDA의 새로운 경로를 열렬히 환영한다”며 “FDA의 규제 접근 방식의 현대화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바이오 부문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보조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과 요소회로장애(urea cycle disorder)에 대한 개인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바이오산업 약진에는 2단계 임상시험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초의 인체 탐색적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과거 6개월에서 1.5년 이상 걸리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대기 기간이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고 중국내 임상시험 건수가 미국을 앞지르는 계기가 됐다. 2024년 기준 약 7100건대 6000건의 차이를 보였다. 

 

즉 과거에는 지방 SFDA(중국 식약청의 지방기관)에 IND 신청, GLP/CMC 실사, 약품심사평가센터(CDE)의 기술적 심의 후 S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고 이후에, 윤리위원회(EC) 검토 순서로 진행됐지만, 새 규제에 따라 바뀐 절차는 윤리위원회(EC)의 검토를 IND 신청 전에 받도록 하고 이후 CFDA(중국 중앙 식약청)에 IND 신청 후 CDE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는 세 단계(사실상 2단계)로 대폭 간소화됐다. CFDA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60일내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의 임상시험 절차는 너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융통성이 없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어서 혁신이 더 쉽게 이뤄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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