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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절차 간소화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3-04 1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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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 시행...심의 과정 단축으로 업체 부담 완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를 2월 28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광고심의 절차에서는 최초 심의 결과에서 시정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한 광고 내용을 다시 심의받기 위해 수정통보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평균 5일이 추가로 소요돼 광고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롭게 도입된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초 심의에서 받은 시정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별도의 수정통보서 신청 없이 즉시 ‘이행’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신속하게 광고심의를 완료하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는 최초 심의 결과에서 시정 지시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문구를 추가로 수정하거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정통보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해 광고심의를 완료한 경우, 이후 추가적인 수정통보서 접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청 전에 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광고 문구와 디자인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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