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는 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보상금 상향은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보상유형과 보상금 지급방법 등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 사고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보상재원 분담 방식에서 국가가 100퍼센트를 부담하는 체계로 변경되며, 보상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간이조정제도의 대상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는 사실관계나 과실 유무가 명확한 소액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조정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짧고 성공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불제도의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불비용 부담액과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구제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