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7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22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로,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공표 기준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 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명단 공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재심의해 최종 공표 대상을 결정했다. 공표된 내용에는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해당 지자체 보건소 누리집에 2025년 4월까지 6개월간 게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요양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9억 2천만 원 이상으로,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3억 2천만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진료 횟수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