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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의원급 항우울제 처방 1억2000만건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10-22 10:44:53
  • 수정 2025-07-21 0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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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 의원, 국정감사 자료 … 전체 처방 1위는 종로구 상급종합병원 1014만건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47% 차지 … “특정 의료기관 과다처방 정부가 검토해야”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우울제 처방이 1억2000건에 달했으며, 60세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우울제 처방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2014~2023년 10년간 종별 의료기관 항우울제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8000건에서 2023년 2373만 8000건으로 약 65% 증가했고,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

   

그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0년간 약 1억2000만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약 8761억원이었다.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은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처방건수는 70.4%, 처방금액은 53.5%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2014년 14만5000건에서 2023년 68만3000건으로 371% 증가했다. 이에 비례하여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급증했다.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처방건수가 전체 대비 47.1%로 절반에 육박했다.

   

세부적으로 2023년 처방건수는 60~69세가 약 39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70~79세가 약 349만건, 50~59세가 약 316만건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은 60~69세가 약 466억원, 70~79세가 약 439억원, 80세 이상이 약 394억원 순이었다.    

   

2023년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이 가장 많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다. 이 상급종병은 101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32억6400만원이었으며 처방건수는 9만6794건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에서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종병이 가장 많은 37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으며, 처방금액은 16억3300만원, 처방건수는 5만697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은 197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으며, 처방금액은 2억7500만원, 처방건수는 4만382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서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급종병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처방량은 약 514만개, 처방금액은 16억4400만원, 처방건수는 4만8881건이었다.

   

종병급에서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종병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처방량은 약 443만개, 처방금액은 8억1600만원, 처방건수는 3만904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청구했고, 처방량은 160만개, 처방금액은 2억 1500만원, 처방건수는 3만 6389건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의원급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한 곳이 전체 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과 같은 의원이었다.

   

2023년 기준 상위 10개 60세 이상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처방량은 562만개에 달했고, 처방금액은 11억900만원, 처방건수는 18만3949건이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의 경우, 상위 10개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량 중 29%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전북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의원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의원 순으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아니라 무기력,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으로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60세 이상 노년기 인구에 과다 처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울증 치료제는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소화불량, 설사, 변비, 식욕 변화(저하 또는 항진), 졸음, 불면증, 성욕 감퇴, 체중 변화, 입마름, 어지럼증, 두통은 물론 자살충동까지 일으킬 수 있다.

   

백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 페노바르비탈, 클로나제팜 등: SSRI, SNRI 계열은 마약류가 아님)의 경우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처방건수와 처방량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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