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 개선안이 “대부분 다국적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돼 오히려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23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제일약품 계열사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P-CAB)인 '자큐보정‘(자스타프라잔)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생겼다.
만약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되었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약제의 연간 청구비가 미리 정해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제도)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즉 보험약가를 일단 높게 책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높은 대외 수출가격을 내세울 수 있었는데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이를 챙겨주지 않아 예상보다 낮은 보험약가 기준으로 수출에 나서게 돼 결국 제일약품이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