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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체질량지수 30kg/m² 이상 환자에 제한적 사용 권고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10-07 10:40:35
  • 수정 2024-10-07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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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의료 전문가 처방 필수 강조… 부작용 우려와 오용 예방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중 출시예정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사제는 세계적으로 유명인들의 사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당부했다.


해당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의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과 관련된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된다. 이는 비만 치료를 위한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두통, 구토, 설사 등 경미한 부작용뿐 아니라 담석증, 급성 췌장염, 탈수로 인한 신장기능 악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저혈당과 망막병증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의약품은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며,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 간 유통이나 구매는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 관련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안에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올바른 투여법과 보관 방법, 폐기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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