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가 부담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환자본인부담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에 대해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나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로 코로나10 치료제는 건강보험 급여등재시 현행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금은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적인 경감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10월 1일 이후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