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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환자단체연합회,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해 우려 표명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9-02 10:04:45
  • 수정 2024-09-02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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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안에 대한 개선 촉구

7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가 2일 성명을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여러 우려를 표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특히 의대 정원 증원,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한 이후 4개월 동안 의료 인력, 전달체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로 8월 30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의료 인력 수급 조정,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및 전공의 의존도 감축, 환자 중심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혁안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공백 사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는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지 않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도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또한, 이번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국민과 환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환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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