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의료기사와 안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 이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의료기사와 안경사의 현장실습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와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직역별로 규정된 최소 이수시간의 현장실습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실습 장소는 의료기관,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으로 지정되며, 면허 발급 시에는 성적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320시간, 물리치료사는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 치과위생사와 안경사는 각각 3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졸업 시기에 따른 경과 조치를 마련, 일부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완화된 이수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졸업 예정자는 현장실습 이수가 면제되며, 이후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최소 이수시간의 25% 또는 50%를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 면허신고 확인서와 시설·장비 개요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의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을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자격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와 안경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내실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의견 제출 방법은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