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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합법화...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8-28 17:06:53
  • 수정 2024-08-28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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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협회 숙원사업 결실...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간호법 거부권 행사이해 간호법 제정 촉기 결의대회 모습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 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간호법에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 간호 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간호법 통과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은 "지난 3년여간 국회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며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환영했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전국의 53만 간호사 회원 및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호소하여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국회에서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법안은 17대 및 20, 21,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오늘 간호법 국회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적정 배치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되었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립니다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 8. 28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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