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환자와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그 밖의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찰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다.
본인부담금이 90%로 적용되는 환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1~5등급)에서 경증인 4,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다. 4등급은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로 38도 이상의 발열 동반, 장염, 요로감염 등이 포함된다. 5등급은 비응급 환자로 감기, 두통, 설사, 가벼운 열상환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