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한독 ‘빅시오스리포좀주’, 급여 적정성 인정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8-09 09:09:26
기사수정
  •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대상 레코르다티 ‘콰지바주’는 비급여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8일 공개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제인 한독의 ‘빅시오스리포좀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약은 cytarabine 100mg, daunorubicin 47mg이 복합된 리포좀 제형의 흡수율을 높인 개량신약이다.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with Myelodysplasia-related Changes, AML-MRC)의 치료제로도 국내 승인됐다.    한독의 ‘빅시오스리포좀주’

반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대상 신약으로 지정된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는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콰지바주는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다. 

   

이 시범사업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허가-평가-협상을 동시 진행해 급여권 내 진입을 앞당기기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도 개정했다. 질병 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청구액 15억원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임계값 평가 요소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해 신약의 적정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ICER 임계값은 신약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값으로, 특정 임계값 이하일 경우 해당 신약이 비교 대상에 비해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ICER는 신약의 추가적인 효과 한 단위당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하며, 이 비용이 임계값을 넘지 않으면 급여 등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1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인제대백병원
건국대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코리아메디컬서비스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부광약품
한림대병원
동국제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동화약품
한국얀센(존슨앤드존슨)
정관장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애브비
화이자
동아ST
신풍제약주식회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중앙대병원 2026년 신년 현수막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