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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중국 의약품 관납 자격박탈...제조시설 실사 거부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7-22 06:46:42
  • 수정 2024-07-22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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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차 중앙집중식 약물조달 낙찰품목 항생제 '세포디짐' 수입, 판매, 사용중단

대웅바이오가 중국에서 의약품 정부납품 자격을 박탈당하고 위반업체로 등록됐다.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게 사유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NHSA)은 18일자 고시를 통해 8차 중앙집중식 의약품 조달계획을 통해 항생제 세포디짐(Cefodizime)에 대해 공급 낙찰을 받아 2023년 7월부터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웅바이오가 제조시설 현장검사 요구를 받아들지 않음에 따라 해당제품의 수입, 판매, 사용을 중단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검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불만족' 판정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이와함께 의약품 조달규정의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포디짐 납품자격을 박탈하고 위반업체로 등록, 고시일인 7월 18일부터 26년 1월 17일까지 국가에서 진행하는 중앙 집중식 의약품조달사업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정지키로했다.


앞서 대웅바이오는 2022년 중국 정부가 진행한 8차 중앙집중식 의약품 조달사업에 참여, 세포디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납품가는 세포디짐 나드룸 주사제(0.5mg 10병) 당  41.20위안(한화 약 7800원)이었다.


당시 251개사,  366품목이 입찰에 참여, 174개사 252품목이 낙찰을 받았으며 이중 단 5개사 5품목만이 외국제약사였다. 헤토로랩스, 아우로빈도, 오가논, 알파시스마와 함께 대웅바이오가 한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정부는 해당약물의 대체 공급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성별로 이를 보완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대웅바이오가 공급하는 세포디짐의 수입과 유통이 중단되게 됐다. 낙찰관련 계약 불이행건에 대해 대웅바이오는 국내언론을 통해 중국 항생제 사업 철수를 결정한 데 따라 실사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NMPA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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