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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듀오, 소송취하로 급여약가 인하...7월 20일부터 적용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7-19 13:23:28
  • 수정 2024-07-19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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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삭제 포시가는 11월 30일까지 734원 상한액 유예기간 유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직듀오서방정 2품의 약가가 7월 20일 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약사의 소송취하함에 따라  상한 금액 인하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유해했던 상한금액 약가인하가 20일(토요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4월 제네릭 출시에 다른 포시가와 직듀오 2개 품목에 때한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고시의 취소 소승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고 지난 6월 25일 추가연장을 허용했으나 제약사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다.


약가인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포시가 10mg는 지난 4월 25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하 이후 6월 1일자로 상한금액 삭제고시돼으나 11월 30일까지 처방조제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 기존 상한금액 734원으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비급여 품목인 포시가 5mg에 대해서도 같은날 식약처 허가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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