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보고제도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올해 병원급이상에서 의원급 이상 전체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됐다.
올해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기간(4월 15일~6월 30일) 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하여, 총 1,068개의 비급여 항목이 보고됐다. 지난해 보고된 594개 항목보다 474개 항목이 증가했다.
정부는 수집된 비급여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특정 질환 치료 비용,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관한 정보로 가공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제공된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연관성,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의료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