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메디케어 약가 협상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인하 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기각됐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지방법원은 7월 4일 베링거인겔하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협상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켜 달라고 미국 보건복지부(HHS),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자사의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Jardiance)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자, 2023년 8월 헌법의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제8조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약가 협상 미참여 시 메디케어 급여 등재에서 제외되나 협상 참여가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엠에스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존슨앤드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노보 노디스크,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 등 모두 7개사다. 이번 베링거인겔하임의 기각 결정으로 4개사의 소송이 기각됐다. 남은 소송은 엠에스디, 노보 노디스크와 노바티스이 제기한 3건이다.
협회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제약협회(PhRMA)가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기각됐으며, 미국상공회의소가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법적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가장 먼저 기각된 바 있다.
이외 아스텔라스는 자사의 품목이 협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 소송을 진행했으나 미포함됨에 따라 바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앞서 상공회의소를 제외,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모든 제약사와 미국제약협회는 항소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