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은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고 4일 알렸다. 이 약은 미국산부인과학회가 입덧 1차 치료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 B6)과 독실아민숙신산염(항히스타민)을 주성분으로 한 복합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부투여 안전성 A등급으로 매겨 안전한 성분이다.
입덧은 일반적으로 임신 9주 내에 나타나는 구역 및 구토 증상으로 임부 70~85%에서 나타나며, 12~14주차가 지났는데도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임신오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임신오조(姙娠惡阻, hyperemesis gravidarum, HG)란 심한 입덧으로 인해 임신 전보다 5%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탈수, 영양결핍, 전해질 불균형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를 말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임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신오조는 1차 비약물 요법에 의해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덧치료제로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 마미렉틴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임부와 태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임부들이 오랜 기간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신의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지속되면 임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