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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탐스로신 부작용 일부 추가 허가사항 일괄변경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6-12 22:18:22
  • 수정 2024-06-12 2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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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유효성 심사 근거 109품목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 사전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탐스로신염산염 단일제(tamsulosin, 경구용제제 0.2밀리그램)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해 일괄 변경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12일 탐스로신염산염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하루날디정', 경동제약의 '유로날서방정' 등 109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허가사항 변경명령에 앞서 사전통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관변경되는 허가사항 변경내용은 이상반응 7번 기타 항에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광과민성 반응 및 흉부 불편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외 일반적 주의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보정했다.


사전통지기간은 12~26일까지이며 허가상의 변경 명령예정일은 7월 29일로 설정했다.


단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해여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탐스로신은 양성 전립샘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알파-1 선택적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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