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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대법, 공동개설 의사 1인 자격정지 만으로도 전체 기관 급여청구 불가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6-04 19:34:48
  • 수정 2024-06-04 1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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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기관 자격상실로 다른 의사 진료건도 불인정...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거짓 진료비 청구로 인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인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공동개설 의사가 진료한 경우라도 급여청구가 불가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2021두58202) 건과 관련 공동개설한 1인의 자격정지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상실한 보아야 한다며 다른 공동개설 의사의 진료건도 해당기간동안 급여 청구가 불가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즉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인 중 1명이 거짓 진료비 청구로 인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동 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대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의료업이 금지된다는 규정은 의료기관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서 그 제재의 범위가 개설자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 동안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개설자가 1인이든 다수이든 1명의 의사가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급여청구자격은 정지되며 공동개설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주체는 의료기관이며,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급여심사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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