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30만원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삼일제약의 6개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품목은 라큐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오큐메토론점안액0.1%(플루오로메톨론), 오큐프록스안연고(오플록사신), 큐아렌점안액, 헤르페시드안연고(아시클로버) 등 전문의약품 5품목과 일반의약품인 옵타젠트점안액(포비돈) 1품목 등 총6품목이다. 판매업무정지기간은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3개월이다.
식약처은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3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약사법 47조의 2항을 위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