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레코르다티 코리아의 고위험 신경모세포암 치료제 '콰지바주(디누툭시맙)'가 새롭게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고, 삼양홀딩스의 전이성 결장, 직장암 치료제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와 리퓨어헬스케어의 재발성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관해유도제 '트리세녹스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신약으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한 콰지바주는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를 대상으로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소아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양홀딩스 등에서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넥사틴주+로이코소듐주 등(류코보린)+중외5에프유주 등(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넥사틴주+젤로다정등(카페시타빈) 병용요법은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전체 선행항암화학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리퓨어헬스케어에서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베사노이드연질캡슐도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백혈구 수≤10×109/L)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관해 유도 및 공고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급여기준에 대해 개선의견을 수렴해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했다. 이와 관련 항암제는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고 이번에 6개 항목을 심의했다.
우선 자궁경부암 치료제 '토포테칸주'(토포테칸)는 재발성ㆍ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에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 설정 판정을 했다. 또 '온베브지주'(베바시주맙)+'팍셀주'(파클리탁셀)+유니스틴주(시스플라틴) 병용요법도 지속성,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시스플라틴 대신 카르보플라틴 교체 사용할 경우 급여기준 설정 판정을 받았다.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는 퍼투주맙 기반 HER양성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림프절 양성 확대에 대해 식도암 치료제 '팍셀주'(파클리탁셀)은 식도암 고식적요법, 2차 이상 치료에 파클리탁셀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을 결정했다.
비뇨기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은 신장암 고식적요법, 2차 이상 치료에 카보잔티닙 투여대상 환자에 대해 '이전에 VEGFR TKI 에 실패한 경우'를→'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변경해 급여기준 설정을 했다.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도 개선했다. 종전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을 '전이성, 재발성'에서→'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을 포함해 확대해서 급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범위를 초과해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루테튬(177uL)옥소도트레오타이드)는 임상문헌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재투여 요건 완화, 투여횟수 확대에 대해 사용승인(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