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은 지난 3월 초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KM,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의과대학병원과 의약품 독점 공급 및 R&D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이 말레이시아 국립의과대학에 의약품 독점 공급과 R&D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식은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Parlimen Malaysia)에서 다툭 세리 잠브리 압드 카디르(Datuk Seri Zambry Abd Kadir) 말레이시아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모하메드 에흐완 토리만(Dr. Mohd Ekhwan Hj Toriman) UKM 부총장과 김수미 제일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상무)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UKM은 제일약품이 공급하는 의약품이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에 패스트트랙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일약품 의약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현지 홍보를 조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을 포함한 연구개발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1970년 설립된 UKM은 말레이시아 최고 국립대학 중 하나다. 학생과 교직원 3만명 규모의 UKM은 의학과 공학,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대학 순위 51위 대학으로 UKM 산하 병원은 병상 수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병원 2위 규모이다.
UKM은 이번 제휴로 다수의 말레이시아 다른 국립병원들과 국군병원, 아동 전문병원에도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 및 현지 언론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유통 구조 간소화를 통해 의료비용 절감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리만 UKM 부총장은 “의료비용의 증가는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어 고품질 제네릭 의약품을 도입하고 사용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교육병원들이 우리 UKM 의과대학의 조치를 모범사례로 삼고 문제해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제일약품과의 이번 협약은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품질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미 제일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 및 UKM과의 MOU 체결을 통해 기존 제일약품의 전략품목인 패치 및 제네릭의약품과 더불어 개량신약 및 신약도 말레이시아에 신속하게 등록 및 판매가 가능한 유통구조를 구축해 말레이시아가 의약품 품질을 향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2006년 설립 이후 18년간 유지했던 사명을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로 변경한다. 이 회사는 29일 대전 본사에서 진행된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안을 의결하고 즉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가’(Liga)는 ‘결합’과 ‘연결’을 뜻하는 라틴어로 변경하여 이 회사의 핵심역량인 의약화학(Medicinal Chemistry)과 바이오사이언스(Biosciences)의 시너지를 통해 주력사업인 항체약물결합체(ADC)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사용해오던 ‘LCB’로고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덴마크의 글로벌 완구회사 레고(LEGO)가 레고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8일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레고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레고켐바이오는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자 레고가 이 상표가 자신들의 ‘레고’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이에 레고캠바이오는 불복신청을 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18년 9월 상표 등록이 이뤄졌다.
레고는 이에 “상표권이 침해됐으니 레고캠파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레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레고캠바이오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레고켐파마의 명칭 중 핵심적인 부분은 ‘레고’ 부분이라고 봤다. ‘켐(CHEM)’과 ‘파마(PHARMA)’는 화학과 약학 분야를 뜻하는 이름일 뿐 별다른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에는 ‘타인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레고의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진 상표가 레고켐파마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 상표들(레고)과 연상 작용을 의도해 이 사건 등록상표(레고켐파마)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 상표인 선사용 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파마라는 명칭이 완구회사 레고와는 무관하며, 블록 조립과 유사한 화학 물질 합성법을 뜻하는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학술 용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가켐은 지난 1월 15일 오리온 대상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신주 796만3283주에 대한 인수대금인 약 4700억원이 주총 당일인 29일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리가켐은 신규 자금 유입과 기존 보유 현금을 합해 약 7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추후 LCB84(TROP2-ADC)의 파트너인 얀센사의 단독개발 옵션 행사대금이 더해지면 약 1조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김용주 리가켐 대표이사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연초 수립한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인 ‘VISION2030 조기달성 전략’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며 “오리온이란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리가켐바이오란 새이름으로 Global Top ADC 회사로 조기에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이번 신주 유상증자 및 구주 매입을 통해 레고켐바이오의 지분 25.73%를 확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알테오젠, SC제형 의약품 혼합제형(히알루로니다제+저분자물질·압타머·RNAi) 국내특허 등록
첨단 제형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PH20의 변이체인 ALT-B4와 항체의약품, 저분자화합물, 압타머, RNAi 등 다양한 의약품과 혼합제형에 대한 국내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알테오젠은 Hybrozyme™(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의 독점적 지위의 확장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특허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권리가 확장된 청구사항이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섦여했다. 이번 특허는 통산 5번째 국가에서 등록된 것으로, 주요 국가에서도 등록을 추진 중이다.
Hybrozyme 플랫폼은 알테오젠이 독자 개발한 정맥주사제형 의약품을 피하제형으로 변경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미국 머크(MSD)와 인타스, 산도스 등 총 4개사에 기술수출 했으며 그 중 두 개 제품은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