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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3-04 12:05:17
  • 수정 2024-03-12 0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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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 15일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 … 올해 치료재료·행위·약제비 포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2(2020.12.29 개정, 2021.6.30 시행)에 근거해 지난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복지부(실제 담당은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엔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15일부터 6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이트를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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