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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개 추가 지정
  • 오민택 기자
  • 등록 2024-01-09 22:13:21
  • 수정 2024-04-19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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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11일부터 단국대병원 등 2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해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으며, 시설, 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승인했다.

 

[이미지1]

*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함.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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