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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시럽제 등 '소아용약' 7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3-11-29 11:18:38
  • 수정 2023-12-01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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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66종 성분(70개 품목)은 지정 해제,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으로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용 약 7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협의회를 개최해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은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및 정제,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6종 성분(7개 품목)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이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가 필요해지면서 지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되는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식약처,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보훈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필수약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는 △보건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있어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의약품 사용으로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이뤄진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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