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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나제 제제, 사용중단 권고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3-10-31 18:06:47
  • 수정 2023-11-03 1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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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효 재평가 결과 가래 배출 및 발목 부종 완화 효과 입증 못해 … 제약사들 최근 1년간 판매액 272억원 중 61억원 반납해야

그동안 감기에 걸리면 가래 용해 배출 목적으로 처방됐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나제(Streptokinase and Streptodornase)가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 중단 및 대체 처방을 권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한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 이의신청 기간, 부여 및 결과 공시 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스트렙토 제제는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제약사들의 공급중단이 이어졌다. 업계가 우려한 대로 31일 두 가지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다. 1개 적응증이라도 살아남길 바랐던 희망을 꺾어졌다.

 

식약처는 2017년 스트렙토 제제의 유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한미약품이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의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지난 5월 임상결과를 제출했다. SK케미칼 주도로 진행 중인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 임상시험 자료 제출기한은 지난 8월까지였으나 제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스트렙토 제제는 2018년 분기 처방 규모가 130억원대를 나타냈는데 2019년부터 70억원대로 감소했다. 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당초 적응증 중 하나인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로 사용 범위가 축소됐다. 적응증 축소로 처방 시장 규모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스트렙토 제제는 20213분기 처방액 41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65억원으로 50%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74억원으로 상승했다. 스트렙토 제제의 올해 상반기 처방액은 2021년 상반기 85억원보다 44.0% 늘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스트렙토 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5% 줄었다. 20213분기 41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6.2% 감소했다.

 

최근 스트렙토 제제의 공급 중단이 속출하면서 재평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처방 시장 규모가 급감했다.

 

재평가 임상시험을 주도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일선 병의원과 유통업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자사 생산 공정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뮤코라제정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SK케미칼도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바리다제정의 시장 철수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뮤코라제와 바리다제는 지난해 각각 54억원, 17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기록하며 동일 성분 중 1, 3위에 올랐다. 뮤코라제는 지난 3분기 처방액이 7억원으로 전년 대비 51.3% 줄었고 바리다제는 3억원으로 14.1% 감소했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스트렙토 제제의 공급 중단이 확산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수급난이 심화됐다.

 

임상재평가 성패와 무관하게 스트렙토 제제의 낮은 약가로 수익성이 낮아 시장 철수를 선택한 업체도 늘었다. 현재 스트렙토 제제의 보험약가는 최대 70원에 불과하다. 스트렙토 제제 24개 제품 중 22개가 70원으로 등재됐고 59원과 58원이 각각 1개다.

 

임상재평가 실패 확정으로 이제 약가 환수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해 스트렙토 제제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건보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최근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스트렙토제제 15개 제품은 지난 3월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스트렙토 제제는 지난해 총 27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스트렙토 제제의 적응증 삭제로 하는 환수금은 약 6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스트렙토키나제/도나제는 용혈성 연쇄구균구균(hemolytic streptococci)이 생산하는 효소의 혼합물이다. 플라스미노겐을 활성 단백질 분해효소인 플라스민으로 활성화시켜 섬유소(fibrin)를 용해한다. 병변 표면에 국소적으로 작용하거나, 폐쇄된 체강에 스며들어 응고된 혈액이나 섬유소성 또는 화농성 축적을 제거한다. 미국에서 19634월에 승인됐다.

 

스트렙토키나제는 현재 미국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동맥혈전증 또는 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동정맥 캐뉼라 폐색(arteriovenous cannula occlusion) 등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업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비록 급성 심근경색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된 최초의 혈전용해제이긴 하지만 더 좋은 약이 많고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스트렙토키나제는 5~10분 안에 혈전의 50% 이상을 용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렙토키나제는 활동성 내부 출혈이 있는 사람, 이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보통 anistreplase와 교차반응이 있어 공통적으로 과민증 보임), 두개내 종양, 동맥류, 뇌졸중 병력(2개월 이내)이 있는 사람, 두개내/척추내 수술을 했거나 외상을 입은 사람(2개월 이내), 중증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 금기다.

 

스트렙토도나제는 DNA 분해효소로, DNA를 소화시킴으로써 고름의 점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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