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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모든 유해성분, 2025년 10월부터 제조사 온라인 공개 의무화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3-10-08 17:46:01
  • 수정 2023-10-12 1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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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발의 10년만에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 … 합성 니코틴 쓴 전자담배는 규제서 빠져

202510월부터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이 모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포괄적인 담배 규제가 가능해지게 됐다. 법에 따라 담배회사는 자비로 지정기관에 검사를 맡겨 담배 연기에서 어떤 유해 성분이 검출됐는지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 대상 성분의 종류는 정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거의 모든 주요 발암물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첨가했는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유해 성분의 공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담뱃갑에는 일부 주요 성분을 표기하고 나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담배회사가 검사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를 금지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은 4000종이 넘고 발암물질은 최소 70종이지만, 현재는 담배회사가 공개해야 하는 성분이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뿐이다.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보다 규제가 헐겁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담해 유해 성분 공개는 한국이 20055월에 가입을 비준한 WHO 담배규제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overview, FTCT)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건 201312월이었고, 그동안 유해성분 규제를 피력한 보건복지부와 담배사업 수익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유해 성분 관리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 법이 통과됐다.

 

남은 과제는 합성 니코틴규제다. 새 법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따른다. 이 법에선 연초(煙草)의 잎으로 제조한 것만 담배로 본다. 액상형 전자담배처럼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했거나 화학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은 담배 유사 제품으로 본다.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 금지나 광고 및 판촉 제한, 담뱃갑 경고 그림 등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는 해외처럼 합성 니코틴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식약처는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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