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항목과 비용 등을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비 단가와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및 의료 이익단체의 헌법 소원제기(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소송 진행)로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왔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 23일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환자의 알 권리, 정부의 과잉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보고사항을 법에 규정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없음 등을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인의 헌재 재판관 중 5인이 합헌, 4인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달 4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594개이다.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한다. 내년에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 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9월분 진료내역(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연 1회) 보고 의무를 갖게 된다. 올해의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간이 9월에만 보고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규정대로 정상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앞으로 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