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해 주요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식약처는 올해 주의 문구 표시 시범사업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 4~6월, 9~11월 등 총 6개월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314개)을 중심으로 4개월간 실시했으며, 이번에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또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고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17년 8%, 2019년에는 12.2%까지 높아졌다.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말한다. 식약처가 2020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마시는 것으로 밝혀졌다.식약처 관계자는 "몸무게가 60㎏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이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에 60~100㎎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안, 메스꺼움, 구토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및 가슴두근거림증, 칼슘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이나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