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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경고문 부착 시범사업 전국 확대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3-04-03 12:29:10
  • 수정 2023-04-08 1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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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 경기서 시작 … 올해는 전국 편의점 695곳서 6개월 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해 주요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식약처는 올해 주의 문구 표시 시범사업은 GS25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 4~6, 9~11월 등 총 6개월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314)을 중심으로 4개월간 실시했으며이번에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또 카페인 과다섭취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할 계획이.


식약처에 따르면 중고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20153.3%에서 20178%, 2019년에는 12.2%까지 높아졌다.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말한다. 식약처가 2020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마시는 것으로 밝혀졌다.식약처 관계자는 "몸무게가 60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이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60~100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안, 메스꺼움, 구토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및 가슴두근거림증, 칼슘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이나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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