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항생제 처방률이 영유아(0-6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2021년 35.14%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항생제처방률이 38.92%로 성인 35.85%보다 높으며,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연간 평균 6.5회(2019년)로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정도 더 많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와 같은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
감기는 대부분 10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며,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항생제 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영유아는 생리학적 특성이 성인과 다르고, 성인에 비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이상반응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가 항생제 복용 후 위장장애, 설사, 오심, 구토,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또는 약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어린이 감기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빠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다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들의 내성이 높아져 정작 세균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하며, “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진도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기 치료 중 10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예방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김보연 심사평가원 평가책임위원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2001년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23년부터는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