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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의료법 위반 아니다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12-23 13:46:08
  • 수정 2022-12-23 1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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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2심 판결 뒤집고 새로운 판단기준 제시…의협, “국민 건강 안전 위협” 성명서 내고 반발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A씨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초음파 판독을 위해서는 서양의학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A씨가 이를 정확하게 판독하지 못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음파 진단 기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1심과 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심리해 보니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우선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합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전합이 한의사에게 현대적 의료기기를 모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이날 대법원 전합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타당한지 개별적으로 심리하게 된다.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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