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는 지난 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품목허가 취소, 전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잠정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잠정처분정지 인용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되었다.
우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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