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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정특례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 승인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12-09 10:09:55
  • 수정 2022-12-09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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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목동병원·삼성창원병원…건보공단, 36개 진단요양기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7일자로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공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총 36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추가 지정한 2개 기관은 △이대목동병원(서울특별시 양천구), △삼성창원병원(경상남도 창원시)이다. 공단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극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의 적기 진단과 진단의 전문성을 제고해 취약계층 의료복지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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