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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조건부 급여 인정
  • 우승훈 기자
  • 등록 2022-12-08 16:56:26
  • 수정 2022-12-08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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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 약평위 심의결과 …‘레바아이점안액2%’ 등은 급여적정성 인정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다. 또 삼일제약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케이점안액'(레바미피드)과 국제약품의‘레바아이점안액2%’(레바미피드) 등 2개 품목은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심의결과는 2개 약제(3개 품목)로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 아팔루타마이드)’와 국제약품·삼일제약의 ‘레바아이점안액 2% 등 2품목(성분: 레바미피드)’으로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얼리다정은 호르몬 반응성전이성 전립선암을 효능·효과로 결정신청을 진행했으며, 약평위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한편 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과 국제약품의 레바아이점안액2% 등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은 2개 품목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에 사용된다.


이들은 레바미피드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2021년에 진행된 국내 첫 임상을 마친 뒤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을 적응증으로 식약처의 허가 승인받았다. 


그동안 안구건조증에 사용되는 점안액은 히알루론산과 디쿠아포솔나트륨 성분 등을 주로 사용됐는데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액이 추가되면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새 옵션이 생겼다. 이들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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