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상호, 이하 KMI)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재차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첫 도입된 가족친화기업인증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기관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가족친화문화 컨설팅 및 교육 무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KMI는 2011년 신규 인증을 획득한 이래 2014년 유효기간 연장, 2016년과 2019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도 재인증(유효기간 2022.12.01.~2025.11.30.)을 획득했다.
KMI는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의 높은 연차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높은 복귀율(육아휴직 복귀 후 고용유지율도 높음)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지원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MI는 희망근로제도를 통해 자기계발 시간과 육아 및 가사생활 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별도로 ‘모성보호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해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실을 설치·운영해 임산부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착유시설 지원을 통해 모유수유도 권장하고 있다.
KMI 관계자는 “이번 인증 심사에서도 ‘대기업’ 유형에 포함돼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KMI가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MI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4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