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감기약 가격 내달부터 오른다…소비자 부담 200원 가량 인상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11-24 14:19:59
  • 수정 2022-11-24 14:23:19
기사수정
  • 정부,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650㎎) 관련 18개 품목... 안정적 공급위한 조치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감기약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공급량을 늘리는 대신 조제용 감기약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독감 환자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어난 감기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650㎎) 관련 1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액 인상을 의결했다.건정심에 따르면 한 알당 50~51원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건보 상한금액(약 처방시 건보에서 약국에 지원되는 최고 액수)은 다음달부터 내년 11월까지 한 알당 70~90원으로 오른다. 


내년 12월부터는 다시 7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액은 소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은 하루 6알씩 3일 처방하면 본인 부담률 30%이 적용돼 지금보다 자기부담액이 211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의 건보 상한금액이 현재 50~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가산하고, 내년 11월까지는 70~90원의 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월 평균 생산량도 이달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6760만정(현재 4500만정, 50% 증산)으로 늘리기로 했다. 겨울철과 환절기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생산량을 기존보다 60%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의 약품 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