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에 대한 판단은 10월29일 오후 6시부터 10월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지원 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이태원사고로 인한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현장 구조 활동 중 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상담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사고 및 현장 구조 활동 중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상담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정신적 질환 치료를 위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비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며, 상담 대상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하였거나, 진료 예정 중인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등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접수‧등록된 자이다.
상담센터는 공단 상황대책반 내 4개팀 16명으로 구성되어,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하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 033-736-3330~2)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가능 시간은 평일 09시~18시까지이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등이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