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급여기준 관련 고시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정)은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에피디올렉스'의 급여기준 상 문제점을 짚었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 병에 165만원 정도하는 에피디올렉스를 3개월 투여한 후, 최초 시점보다 발작이 50% 발작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발작이 발생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 투여가 필요하다고 급여를 신청했는데 심평원은 50%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또 "에피디올렉스는 클로바잠과 병용 투여하도록 돼 있지만, 단서조항에는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도 인정한다고 고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부작용을 우려해 단독 투여했는데 이것 역시 삭감했다"라고 지적했다.
김흥동 뇌전증협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은 "에피디올렉스는 소아뇌전증 환아들에게 처방되는 약제이고, 인지기능 개선을 뚜렷하게 보이는 어린 환아들이 많다"라며 "불합리한 고시로 많은 환아 부모님들이 애태우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소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은 '기존 뇌전증 약제 중 5종 이상의 약제를 충분하게 투여했으나 50% 이상 발작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에피디올렉스 투여 후 50% 이상 발작감소를 보이는 환자' 등에게 3개월씩의 추가 투여를 인정한다.
만약 한 달에 15회의 전신발작을 겪는 소아뇌전증 환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기존의 약제 5종 이상을 투여해 7회 발작을 하는 경우(이 경우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 가능)에는 50% 이상의 발작 감소에 해당돼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함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