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런(대표 신동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달 30일, 자사의 Heuron AD (구 A-Finder) 제품을 활용해 뇌 MRI 검사를 하면, 뇌 위축 분석 3차원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뇌 위축 정도 분석 행위로 요양급여 대상임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휴런 Heuron AD를 활용한 뇌 MRI 검사 시 일반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약 8만원 높은 수가를 갖는 3D 뇌 MRI 촬영(HI501) 및 판독(HJ501)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휴런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향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해당 제품의 빠른 의료 현장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Heuron AD는 뇌 영역 위축도 및 대뇌피질 두께 측정을 위한 자동 뇌 분할 소프트웨어다. 인간의 뇌는 완전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25세 전후부터 위축이 시작되며 75세에는 평균 15% 정도 작아진다고 하는데, 해당 제품은 환자의 나이를 보정하여 뇌 위축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뇌 위축과, 질환으로 인한 뇌 위축을 구분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진단에 특히 도움이 된다.
휴런은 “이번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중추신경계(CNS) 질환에 AI 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휴런은 이번달부터 미국 하버드 의대 등과 국내 최초로 뇌졸중 진단 소프트웨어 (Heuron ICH)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뇌졸중 관련 미국 임상 시험 완료 및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 등록 이후 미국 보험수가에도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