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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실시 … 품질인증, 나트륨 저감제품 구분 표시 판매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9-07 16:51:17
  • 수정 2022-09-16 0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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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열량 표시 확대 실시 … 연매출 120억 넘는 업체 참여, 전체 주류 70%에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편의점에서 구분‧표시해 판매하는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린이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편의점 업계와 식약처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됐다.

  

진열‧판매 대상은 품질인증식품, 유통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낮은 김밥‧도시락과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음료류, 과일‧샐러드 등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다.


‘건강먹거리 코너’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 104개 매장이 참여해 운영되며, 참여 매장 입구에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고유마크를 붙이고 식약처 누리집, 네이버 지도 등에서 매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다양한 주류의 열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함께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10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0세 이상 500명 중 71%가 주류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류 제품의 열량 정보 표시는 내년부터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주류 330ml(000kcal)’와 같이 표시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열량 표시 이행상황 확인 △소비자 대상 열량 표시에 대한 홍보 등이다.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2021년 기준) 이상인 70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보하기 위해 주류협회와 이행계획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소비자단체는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해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연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가 자율 협약에 참여해 전체의 70%가 넘는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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