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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7-22 15:34:33
  • 수정 2022-07-22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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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약품 20일까지는 판매자만 처벌했으나 개정 법령 시행

21일부터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1일부터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할 경우 구매자도 처벌한다. 기존에는 판매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21일 오늘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전문의약품 불법구매의 경우 정식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이 불과하다”며 “또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국회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판매자만 처벌한 결과 판매망 수사의 단초가 되는 소비자에 대한 수사·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불법 판매망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매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들 전문의약품은 SNS(소셜네트워크)등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해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 효능·효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의 경우 골밀도 감소, 부신 위축 등의 부작용을, 체중감소 효과로 알려진 에페드린은 호흡곤란·뇌졸중·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유통 의약품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며 “특히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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