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에게 이른바 '홈트', 홈트레이닝은 이제 익숙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동시설 방문이 어려워지자 집에서 영상을 보며 운동하는 홈트가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멋모르고 무리하게 홈트를 하면 무릎통증을 얻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동 초보가 가장 많이 시도하는 홈트 동작 중 하나인 스쿼트가 대표적으로 무릎을 다치기 쉬운 운동이다. 스쿼트는 하체운동의 기본으로 꼽히며 등 근육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여러 부위를 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기본 자세는 허벅지와 무릎이 수평이 되도록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정확한 스쿼트 자세를 잘 알지 못한 채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무릎통증을 호소하기 십상이다.
스쿼트 못지 않게 많이 수행되는 동작인 런지는 다리를 앞뒤로 1m가량 벌린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지만 무릎에 과도하게 체중이 실리면 스쿼트처럼 무릎통증을 피할 수 없다.
일시적인 근골격계 통증은 며칠 휴식을 취하면 나아지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통증이 이어지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무릎관절의 손상을 의심해 정형외과 등을 방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X-레이 촬영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추가로 찍게 된다.
잘못된 홈트나 스포츠 활동을 부상을 수반하며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만든다. 요즘 개원가 정형외과에선 입원실은 텅텅 비었는데 물리치료실은 언제나 환자가 꽉차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도 물리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항상 대기 중이다. 물리치료는 열·얼음·전기·초음파, 기계적 힘 등을 이용해 관절통을 완화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행위다. 마취나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고 하루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 고령 환자나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가 적잖다. 수요가 높다보니 규모가 작은 동네 정형외과도 물리치료실만큼은 제대로 갖추는 게 트렌드가 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물리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들은 물리치료가 급성 통증에만 효과적인 대증요법일 뿐이라는 입장인 반면 물리치료사들은 만성요통 등에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급성통증의 경우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낫거나 약물요법·물리치료 등 보존적 조치를 시행하면 상당 부분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내원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성통증이다. 만성통증은 급성통증과 달리 신경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을 예로 들어보자. 통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급성통증의 경우 손상된 부위인 허리와 그 주변에 통증이 국한돼 나타난다. 이 땐 자연치유되거나 물리치료 등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치유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허리와 그 주변부가 아프다면 만성통증으로 변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성통증은 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의 강도를 증폭시켜 인식하고 통증이 나타났던 주변 환경까지 기억함으로써 심화된다. 뇌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지더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몸을 숙여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숙이는 동작을 취하기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게 된다.
물리치료는 크게 온열치료, 한랭치료, 전기치료, 역학치료, 수치료 등으로 나뉘는데 환자에 맞는 치료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온열치료는 요통·경부통·근막통 등 각종 통증, 근육경직,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관절구축 등에 효과적이다. 피부와 얕은 부위에 열을 가하는 표재열치료와 깊은 곳까지 열을 침투시키는 심부열치료로 나뉜다.
한랭치료는 냉찜질과 얼음마사지 등을 포함한다. 차가운 팩을 수건으로 감싸 치료 부위에 10~30분간 대면 부기가 줄고 염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외상 후 1차치료로 냉찜질을 해 통증과 염증을 줄인 뒤 2차로 온열치료에 들어간다.
전기치료는 병변에 기계와 연결된 전극을 부착한 뒤 전기를 흘려 보내 관절염, 외상 후 급성통증, 신경눌림에 의한 허리통증, 대상포진 후 통증, 만성 근육통 등을 개선한다. 사용 장비에 따라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간섭파치료(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ICT), 전기자극치료(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EST), 신경근육전기자극(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 등으로 구분한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정용 저주파자극기도 전기치료와 같은 원리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전기패드가 살갗에 닿아 알레르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당뇨병이나 뇌·척수 병변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극 강도를 너무 높이다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가슴 안에 심장박동기를 달은 사람이 전기치료를 받으면 박동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치매 환자와 임신부도 권장하지 않는다.
역학치료는 마사지, 견인치료,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다. 견인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는 추와 도르레 등 기계를 이용해 경추와 요추를 굽혀주고, 후자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틀어지고 엇나간 관절을 바로잡는다. 대부분의 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에 포함돼 과잉진료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관절과 근육에 직접 강한 힘을 가하는 치료법인 만큼 적용 대상군이 제한된다. 근골격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소아청소년, 중증 골다공증 환자, 추간판(디스크) 수핵이 이미 탈출돼 신경성 증상이 나타난 자, 척추관협착증·후골인대골화증·척추골의 심한 퇴행성 변화 환자에겐 도수치료나 견인치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윤승현 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물리치료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어디까지나 대증적인 요법이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땐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며 “만성요통을 앓거나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는 전기치료나 온열치료 등을 받아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물리치료를 받았다간 역효과를 볼 수 있다. 술이나 담배처럼 의존증이 생기거나, 내성 탓에 효과가 점점 약해지기도 한다. 과잉진료를 받지 않고 부작용 위험을 줄이려면 환자 스스로 물리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만성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최대 12주 이내로 실시하되 단독요법보다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성요통에 간섭파치료, 레이저치료, 척추보조기, 단파심부열치료, 초음파치료, 열치료, 견인치료, 신경전기자극치료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 견인치료는 특히 경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가급적 도수치료로 접근하라는 게 최근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