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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개인정보 유출 VS 소비자 권익보호...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 충돌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5-20 13:36:06
  • 수정 2022-05-20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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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후 신경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 의사회 줄줄이 반대 성명

최근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잇다. 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들은 ‘소비자들의 권익’으로 이에 맞서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폐지로를 주장하는 것을 억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업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내는 서류들을 자료들을 전산화해 내자는 것이 왜 자료 유출로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비급여 부분이 공개가 돼 병원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간소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실


손보험청구 간소화로 병원들이 가격을 직접 책정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관계 기관에 제출될 경우 가격 통제 우려가 있어 기존대로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가입자가 기존에 냈던 종이 영수증을 파일로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디지털 정부 표방 국장과제 표방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거스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9일 보험가입자가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에)에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막는 동시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대해 의료계선 신경외과와 산부인과, 정형외과 의사들에 이어 신경과 의사들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와 함께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법안이 환자의 진료권 제한은 물론, 개인 의료정보 보호 원칙을 무너뜨려 향후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에게 마땅히 줘야 할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치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기대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실손보험회사가 진료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환자를 통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기록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피보험자(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손쉽게 축적·관리할 것이고, 향후 보험료 지급 및 재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의사회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확보한 심평원에 의한 무차별적인 삭감이 시작될 것이고, 아플 때를 대비해서 실손 보험에 가입했던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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