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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0명·12시'…김총리,안정적이면 다음엔 과감히 개편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4-01 14:35:33
  • 수정 2022-04-01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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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중단

정분는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어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인 4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한 것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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