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2개 신규 지정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3-28 11:07:58
  • 수정 2022-03-28 11:10:00
기사수정
  • 인공 홍채, 결막 눈물주머니 연결술용 튜브 등 2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환자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의료기기 2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공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지정·공급 추진 대상은 무홍채증 치료를 위한 인공 홍채 막혀있는 눈물길을 열어 주는 결막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용 튜브 등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2개 제품이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27일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형태와 통관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313일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386개를 공급했고, 2분기에는 855개 의료기기를 구매·비축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받고, 삶의 질을 눂일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