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소포장 생산도 허용된다. 하지만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시행 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유통개선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1인 1회 판매 개수는 5개로 제한하고,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20개)로만 제품을 제조해 약국·편의점에서 소분 판매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오는 27일부터는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포장 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개당 6000원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 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농약 성분인 '아세타미프리드'가 kg당 0.35mg 검출돼 기준치(0.01mg/kg)를 넘어섰다. 아세타미프리드는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에 진딧물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2021년 11월 1일)과 이 업체에서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가 판매한 월계수잎 제품(유통기한 2024년 3월 2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